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1일

요지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인사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계산영업소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력수급 상 근로자들의 전보가 불가피하였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근 거리 차이가 없으며, 계산영업소의 차고지와 근무지가 달라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근로자는 7차례 전보에 모두 본인 포함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이미 노선 매각이 진행 중인 노선으로 의도적으로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노선의 폐선이나 매각은 보통 2~3개월 전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전보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의 의도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