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1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이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달리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적으로 한 금전거래를 경쟁사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대화자 간 녹음행위가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