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1일

요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3. 31.까지나 단체협약 부칙 제7조 자동연장 조항에 의하여 자동 갱신되어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될 당시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2016년도에 이르러 조합원 수가 증가하자 같은 해 3. 17. 최초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요청 한 점, ③ 피신청인들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6. 4. 18.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점, ④ 피신청인들이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교섭참여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절히 배분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해 놓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총량 및 사용인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