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그간 특수경비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재계약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비대장이 근로자의 북한 옹호 발언 내용에 대해 구두 경고한 점, 특수경비 위탁업체도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에 대하여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