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원봉사 근로자의 재위촉 거부 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업무내용, 업무장소, 근로시간 및 보수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자료 등을 보고 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받은 월 1,350,000원의 보수는 월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여, 이는 실비보상 성격보다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 없이 6년 이상 사용자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