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2일
요지
이유서 제출 없이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출국한 상태로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2회 이상 불응하였으며, 현재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구제이익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2회 이상 불응하였으며, 현재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구제이익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