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제품설명회에 대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유효하므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제품설명회에 대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유효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제품설명회에 대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유효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