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방송 전 담당기자에게 전화한 것이 방송편성과 기사내용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징계 여부
① 근로자가 천○○ 기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방송편성과 기사내용에 압력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 ② 근로자가 최○○ 부장에게 전화하여, 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거예요’, ‘(보도)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한 의도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③ 근로자가 공방위 활동으로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계자의 출석 진술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최○○ 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④ 당시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3개월도 더 지나서 징계를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징계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신청인들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가. 부당징계 여부
① 근로자가 천○○ 기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방송편성과 기사내용에 압력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 ② 근로자가 최○○ 부장에게 전화하여, 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거예요’, ‘(보도)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한 의도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③ 근로자가 공방위 활동으로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계자의 출석 진술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최○○ 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④ 당시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3개월도 더 지나서 징계를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징계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신청인들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