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2일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약정 사항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도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일반 규정은 없는 점, ③ 다만, 취업규칙 제30조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나 촉탁사원 고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대체할 근로자가 있어 “업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천공항공사 역시 참여 감리원의 교체를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