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① 회사 관리소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수령확인을 요구한 것만으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6. 1. 25.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1. 26.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에 대한 수령 확인을 거부한 후 본인이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점, ④ 근로자가 2016. 1. 26. 경비일지에 “원하니까 끝맺음”이라고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한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