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3일
요지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은 별개의 법인으로, 대국민포탈 ‘대민포털 AA’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미르솔텍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르솔텍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가 직접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미르솔텍에 교체만 요청한 점, ④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은 별개의 법인으로, 대국민포탈 ‘대민포털 AA’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미르솔텍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르솔텍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가 직접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미르솔텍에 교체만 요청한 점, ④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