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3일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원 간 금지된 금전거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출알선 및 거액의 금전을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직원들의 금전거래 자진신고를 방해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금융기관의 특성과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