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3일
요지
채용내정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할 것인바, 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없는 점, ②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입사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큼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할 것인바, 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없는 점, ②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입사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큼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