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3일
요지
다수의 부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성희롱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무기간이 짧은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 ②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및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종합해보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① 성희롱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무기간이 짧은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 ②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및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종합해보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