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3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의한 상해 보고와 관련, 근로자가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중에 넘어져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점,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위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허위보고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근로자의 상사 폭행과 관련, 직장 상사에게 상해를 입혀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직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비록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