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3일

요지

임금이 지급되는 출근대기상태의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이며, 업무지시 불응 등 징계사유는 해당되나, 양정과 절차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매월 임금이 지급되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출근 횟수가 적거나 출근대기상태에 있는 비상근직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한편, 업무지시 불응·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는 해당되나, 그 사유가 경미하여 해고처분은 그 사유와 양정간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며 회사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