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총사용기간의 상한 설정 없이 2년 가까이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횟수, 갱신한도(총사용기간의 상한) 등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고 단기간(1개월 ~ 6개월)의 근로계약을 2년 가까이 반복·갱신(8회 ~ 17회)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2년 도래 직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