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직무상 근무태만하여 일부 명령 및 지시 불복종 사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무기한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무태만과 보고서작성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공제업무 방해, 회사의 명예 실추․손상, 이사장 선거 개입, 윤리규범 및 준법서약서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전력이 있고 일부 내용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기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양정이 지나치고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