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기간을 2015. 10. 19.부터 2016. 4. 1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직원 중 일부만 재계약이 된 점, ④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인 2016. 5. 20.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⑤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6. 2. 23.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실조사를 위한 2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
① 근로계약 기간을 2015. 10. 19.부터 2016. 4. 1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직원 중 일부만 재계약이 된 점, ④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인 2016. 5. 20.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⑤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6. 2. 23.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실조사를 위한 2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