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상병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산재요양 요양종결 결정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며 사용자의 총 6차례에 걸친 계속적인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직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