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2007. 12. 1. 이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거나 파업한 사실이 없이 비교적 노사관계가 원만했던 점, 기본체류년수와 무관하게 특별 승진시킨 선례가 있는 점, 인사관리규정에서 특별 승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평가대상기간에 따라 근로자들의 평가점수 순위가 엇갈리는 점, 사용자는 리더쉽, 조직질서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승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승진이 발표된 때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예정일이 7개월이나 떨어진 점, 사용자가 승진을 결정할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승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2007. 12. 1. 이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거나 파업한 사실이 없이 비교적 노사관계가 원만했던 점, 기본체류년수와 무관하게 특별 승진시킨 선례가 있는 점, 인사관리규정에서 특별 승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평가대상기간에 따라 근로자들의 평가점수 순위가 엇갈리는 점, 사용자는 리더쉽, 조직질서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승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승진이 발표된 때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예정일이 7개월이나 떨어진 점, 사용자가 승진을 결정할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승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