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근거를 사용자의 인사규정이 아닌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으로 삼았던바,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의 관련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2016. 3. 14. 개최한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나 사용자가 적용해야 할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의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에 미달한 상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하자가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