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퇴출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도급업체에 제출하고, 상급자에게 폭언 및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수습기간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사용자와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탄원서를 도급업체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② 업무시간 중 미화원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강요하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탄원서를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등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조직질서를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① 수습기간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사용자와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탄원서를 도급업체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② 업무시간 중 미화원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강요하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탄원서를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등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조직질서를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