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인사규정, 연봉제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그리고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등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국의 지속 관리 및 유대를 통한 신문판매 영업실적 제고라는 업무 특성상 단기 계약직이 수행할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속 국장의 정규직 전환 요청이 있었던 점, 인사평가도 적격인 ‘B’등급 이었던 점, 인사위원회 평가자 중 3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평가를 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지시불이행 및 영업사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