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