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5일
요지
영업직원이 상습적으로 자택 등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직원의 상습적인 자택 체류 및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비위행위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직원의 상습적인 자택 체류 및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비위행위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