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5일

요지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연봉삭감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감봉과 다른 점, 근로자도 연봉삭감이 징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연봉삭감의 근거가 된 연봉제 급여규정과 직원평정내규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제정되고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 가 연봉삭감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연봉제 도입의 목적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벌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