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5일
요지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연봉삭감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감봉과 다른 점, 근로자도 연봉삭감이 징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연봉삭감의 근거가 된 연봉제 급여규정과 직원평정내규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제정되고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 가 연봉삭감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연봉제 도입의 목적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벌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연봉삭감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감봉과 다른 점, 근로자도 연봉삭감이 징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연봉삭감의 근거가 된 연봉제 급여규정과 직원평정내규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제정되고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 가 연봉삭감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연봉제 도입의 목적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벌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