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5일
요지
부해 인정, 부노 기각
단체협약에 운전면허 취소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조만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휴직처리를 거부하면서까지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단체협약을 근거로 행한 해고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이중징계인지 여부
경위서 제출은 관련규정에 징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징계위원회는 물론 인사위원회 마저도 개최된바 없어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 승무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음주운전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개인 질병은 물론 개인 집안사정까지도 관례상 휴직처리를 해 주고 있는 점, 객관적인 병원 진단서가 제출된 점, 해고일로부터 불과 10일 내외에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자격을 재취득한 점, 면허취소 사유가 음주수치 초과가 아니라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점, 5여 년에 걸쳐 노조 지부장으로서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휴직처리를 거부하면서까지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한 해고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입증근거가 없고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단체협약에 운전면허 취소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조만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휴직처리를 거부하면서까지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단체협약을 근거로 행한 해고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이중징계인지 여부
경위서 제출은 관련규정에 징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징계위원회는 물론 인사위원회 마저도 개최된바 없어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 승무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음주운전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개인 질병은 물론 개인 집안사정까지도 관례상 휴직처리를 해 주고 있는 점, 객관적인 병원 진단서가 제출된 점, 해고일로부터 불과 10일 내외에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자격을 재취득한 점, 면허취소 사유가 음주수치 초과가 아니라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점, 5여 년에 걸쳐 노조 지부장으로서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휴직처리를 거부하면서까지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한 해고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입증근거가 없고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