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3회에 걸쳐 출근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사용자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3회에 걸쳐 출근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사용자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