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승무정지처분 및 구상권 행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승무정지처분 및 구상권 행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발송한 2016. 3. 4.보다 늦은 같은 달 6일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16. 4. 6. 부당 승무정지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승무정지처분의 유효함과 생계보전차원의 화해금 지급’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승무정지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점, ③ 사용자가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교통사고 유발원인에 대한 근로자와의 이견에 대해 사법당국을 통해 그 진위를 가리고자 하는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무정지처분 및 구상권 행사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