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6. 3.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6. 3.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