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8일
요지
협약서 문언 중 ’워크아웃 졸업‘이라 함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어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와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협약서의 문언 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어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와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협약서의 문언 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