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도급받은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1년 단위로 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6.까지로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채용한 통학버스 운전원 16명과 근로계약기간을 임차용역계약기간과 연계해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④ 2015. 5. 20. 퇴사한 운전원의 후임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퇴사한 운전원의 잔여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이 종료되고 2016년도 통학버스 임차용역을 낙찰받지 못하자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운전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송부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점, ⑥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2016. 2. 29.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시작일(2015. 5. 21.)부터 1년이 되는 2016. 5. 2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