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8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중국 홍보대사 사진촬영에 대하여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 과 마찰이 있었던 점,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여 2016년 하반기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한 점 등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인화와 안정적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서이동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업무의 이질성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급여상 변동도 거의 없고, 연수원은 아직 전북 무주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이전한다 하더라도 관련 조직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