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8일

요지

타이어사업부의 총괄이사로 타이어사업부의 경영실적 악화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건재사업부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나, 건재사업부 전보 후 곧 이어 직위 및 직무해제(대기) 인사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2016. 5. 2.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타이어사업부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2015년은 2014년 대비 매출액은 84억원 감소하고, 결손은 37억원 증가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었고, 총괄이사로서 경영실적 악화에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타이어사업부의 책임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다. 2016. 5. 10. 직위 및 직무해제(대기)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2016. 5. 2. 건재사업부로 전보 후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급여의 70%만 지급이 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위 및 직무해제(대기) 인사명령으로 대기명령 기간이 3월을 경과할 경우 직권면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대기기간을 정함이 없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