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채용 거부한 것은 해고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시방서)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② 종전 용역업체에서도 청소원 및 노조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⑧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로서 부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용역계약서상 도급인원을 고용승계한 점, ② 단체협약 체결 시 채용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