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9일

요지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모욕적인 의사표현 및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못 들은 척하며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 점, ③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그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 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약 1시간 후 수령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