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9일

요지

징계 원인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 징계로 판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계와 고소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정직 14일)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 원인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 및 고소 건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징계의 원인사실의 존부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명예훼손 및 업무상횡령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건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점, ③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징계가 있었는데, 징계의 시점이 고소 시점과 근접, 집중된 점, ④ 비록 추후 징계를 감경하였으나, 최초 징계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행한 점, ⑤ 분실장비에 대한 변상의사를 밝혔음에도 오래된 작업복까지 반납을 요구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공구관리목적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할 것인 점, ⑥ 1인 시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원한에 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나 각 고소의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