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9일

요지

당사자 적격이 없다.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