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9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개별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그간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평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도 연말 성과평가에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5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개별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그간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평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도 연말 성과평가에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5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