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나머지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이 도과되어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그 주장만 있을 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