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요지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2011년 신용평가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시 “재무이상치 점검결과”를 필수항목에서 참고항목으로 오류 변경에 관여한 점,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운영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심사에 관여한 점 등의 행위는 상벌규정 제1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오류를 징계의 사유로 삼았음에도 시스템을 수정 또는 개선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이 모뉴엘 신용평가 상향 및 여신액 급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모뉴엘 사태에 더 책임이 큰 관련자들에 비해 과도하게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상벌규정 제19조제2항제3호의 부실채권 관련 행위로서 대손처리 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절차의 위반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