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배제되는 사업장이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