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해당하고, 보복 목적의 인신공격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정직9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2.17. 보낸 이메일 내용이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로자를 모욕죄에 의한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송치한 점, 근로자의 이메일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자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근로자가 보복 목적의 인신공격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정직9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2016. 2.17. 보낸 이메일 내용이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로자를 모욕죄에 의한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송치한 점, 근로자의 이메일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자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근로자가 보복 목적의 인신공격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정직9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