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 방침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고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보다 낮은 근무성적을 받은 경우도 ‘과장’ 이상의 보직을 부여한 점,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경미하더라도 비교 교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이례적인 보직강등의 인사명령을 하면서 대상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강등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노동조합의 피케팅과 천막농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근로자들을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여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