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고 고유번호증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일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목록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