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요지

등기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② 정관에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상무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이사장 및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전무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경영책임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집행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 등 일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및 등기이사로서의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