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장기간의 무자원선입금 거래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금융기관종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무자원선입금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고, 채권관계 서류 등의 임의작성,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당 증액, 대출한도 부당 복원 및 대출금 부당 인출 등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기관종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무자원선입금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고, 채권관계 서류 등의 임의작성,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당 증액, 대출한도 부당 복원 및 대출금 부당 인출 등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