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당사자 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나아가 해고의 유무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나아가 해고의 유무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