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업무진행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불법적인 장소에서 회사의 경비를 사용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영업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진행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사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③ 근로자가 경비사용 내역 제출 시 상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등 경비사용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영업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진행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사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③ 근로자가 경비사용 내역 제출 시 상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등 경비사용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